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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전을 마치고 차를 주차시킨 후 집으로 가는데 경찰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운전행위가 이미 끝났는데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만약 이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A : 운전 중이 아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해야하며, 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불응 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3회 이상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측정불응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측정거부 행위는 단순히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신다던지,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기만행위도 측정거부에 포함됩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인정되면 더 이상 혈중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량과 적발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는데 이 때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3회 이상위반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 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나서 재측정을 요구하여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만으로 수치가 나온다 하다라도 시간이 흘러 술이 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시는 것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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