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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두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갓길에 주차한 것만으로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고속도로를 달리다 피곤하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는 차들이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는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통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제64조에선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를 세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갓길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추돌사고를 당했다면 뒷차의 과실이 더 크긴 하지만 불법으로 갓길에 주차시킨 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낮에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뒷차=10:90 내지 15:85 정도이고 밤이라면 앞차:뒷차=20:80 내지 30:70 가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차가 졸음운전이었더라도 0:100이 아니라 앞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20∼30%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용변이 급해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간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용변이 급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 둘 때도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비상깜박이만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에선 낮에는 차 세운 곳에서 100m 뒤에 삼각대를, 밤에는 삼각대 외에 차 세운 곳에서 200m 뒤에 불꽃신호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차도에 고장난 차나 사고 차를 방치했다가 뒷차에 추돌되면 낮에는 앞차:뒷차=30:70 내지 40:60정도, 밤에는 앞·뒷차의 과실을 같게 보거나 더 높게 보아 50:50이나 60:40으로 과실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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