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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선진입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했기 때문이라는데 왜 제가 가해자입니까?

A:질문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제1항 : 선진입 우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제2항 : 폭넓은 도로의 차에 우선권)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제3항 : 우측도로의 차에 우선권)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제4항 : 직진 또는 우회전 차에 양보) 질문자의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인정됐지만 가해자로 판명됐다고 했는데, 참고할만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을 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고 들어왔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며 우선순위라는 것은 상대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성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양보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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