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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했습니다.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운전대를 돌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제가 크게 다치고 차도 많이 망가졌는데, 상대방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니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그냥 가버린 상대방은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편 차와 부딪친 것이 아니므로 차량 단독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과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무리하게 피하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하던 차와 정면충돌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상대편은 중앙선침범사고로 형사처벌받아야 되고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그 차의 보험사가 다 보상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차를 피하지 못한 경우는 상대편이 형사와 민사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내가 그 차를 피하느라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면 말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고 내차가 망가진 것은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원인 제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은 내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차량이기에 형사처벌도 받고 내 손해에 대해 모두 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원인제공 차량이 될 때를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비단 중앙선 침범뿐 아니라 신호위반 등 운전 중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원인제공차량이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하여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인지하고도 도망가버리는 경우 사고 원인 제공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원인제공한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뺑소니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4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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