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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甲에게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고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 甲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甲이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내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 자동차등록명의를 甲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A:자동차를 매도하고 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구체적 방법은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서 ①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해야 하며,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내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명의인이 서류를 첨부해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전등록 최고기간을 그쳐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甲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전화: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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