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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나라당은 대선 국면에서 '대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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