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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은 운전을 끝내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A:자동차의 운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선고 2000도6026)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호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아예 술자리에는 자동차를 가지고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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