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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45일 정지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운전을 계속해야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감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행정처분 사유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크게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음주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통소양교육에는 또 한 번 면허정지자반과 면허취소자반으로 분류됩니다. 교통소양교육 면허정지자반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통법규위반자반(4시간), 교통사고자반(의무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운전자는 단속횟수 별로 2012년 6월부터 음주심화반 교육(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모두 공단 교수의 전문적인 강의의 시청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토의시간과 운전정밀적성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양교육을 이수하면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통소양교육 중 면허정지자반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해 교통참여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현장체험교육 4시간을 받아야 교통참여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현장체험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교통현장을 체험하는 교육이며 전국 각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통현장체험교육이 끝나면 강의와 토론, 시청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4시간 교통참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공단 교통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일수 30일 감경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많은 교육생이 교통안전교육을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이나 면허정지일수 감경혜택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해 공단과 교수진은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욱 전문적이며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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