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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주민들은 발파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달 넘께 진행되고 있는 발파공사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이 적은 발파공법을 사용해 줄 것을 시공업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 "법적 기준치 이하 큰 문제 없다" 주장

터널공사 발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주민들은 발파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달 넘께 진행되고 있는 발파공사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이 적은 발파공법을 사용해 줄 것을 시공업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국토관리청은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울주군 서생면을 거쳐 온산읍까지 연결하는 '국도 31 호선 장안~온산'구간을 건설하고 있다. 이 도로공사는 여러 구간을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생면 화정리 구간.
 
A사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이 일대 야산을 관통하는 울산 방면 600m 와 기장방면 550m 등 2개의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발파공정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소음·진동으로 기본 생활 물론, 건물 안전에도 큰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발파 규모가 클 때는 지진이 난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어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생활하기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주민들은 암반에 균열만 가게 하는 '플라즈마 공법' 등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A사의 발파 방법은 화약을 이용한  일반터널 발파공법. 하루에 세번 정도 발파가 이뤄지는 데 일회에 사용되는 화약의 양은 300kg 정도다.
 
하지만 시공사는 법적 기준치를 넘기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울주군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때마다 현장에 나가 소음과 진동 측정을 했지만 소음 수치가 최고 60dB, 진동은 0.1카인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장 기준 소음 기준치는 75dB, 발파 시 진동 허용기준은 0.3카인(kine) 이하다.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을 불편을 고려해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터널공사는 2014년 중순께 완료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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