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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 광고효과를 노리는 불법현수막들이 저녁이후 인도, 건널목 등에 게릴라식으로 걸리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지역 간선도로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일정 시간에만 현수막을 내거는 소위 '게릴라식 현수막'이 울산 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적인 내용의 현수막들이 업체들간 경쟁을 하듯 늘어나고 있다.
 매일 오후 7시만 지나면 울산 남구 삼산동 번화가는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한 불법현수막들로 여기저기 걸리기 시작한다.


 업주들이 단속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잠시 떼냈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민규(45)씨는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수거보상제 정착 지자체 적극 홍보 지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5m 이상의 현수막을 걷어오면 장당 1,000원을 지급해주는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초부터 9일 동안 18명의 주민이 거둬온 현수막은 총 200장. 하루에 2명이 참여해 10장만 수거한 셈. 남구청 직원들이 한달평균 1,200여 장을 수거하던 것에 비해면 적은 수치로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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