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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울산 지역 한 40대 여성으로 부터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무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권모(46)씨 등 심부름센터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배우자의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륜 뒷조사 의뢰 4명도 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40대 여성으로부터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어낸 뒤 해당 배우자를 미행해 모텔에서의 불륜현장을 포착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를 대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행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자동차 키홀더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로 몰래 불륜현장을 촬영하는 등 첨단장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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