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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남편 뒷조사에 대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초 울산시 남구에 사는 김모(여·42)씨로부터 "남편의 외도 현장을 미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착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뒷조사가 끝나면 사례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씨는 김씨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을 수차례 찍어 김씨에게 보내고 사례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뒷조사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마저 먹히지 않았다.


 급기야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아들을 죽이겠다"며 김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들(16)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김씨의 말을 듣고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갈과 무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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