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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하여 헤어졌는데 이때도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있나요?

A: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갔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나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죄질 때문에 뺑소니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망 뺑소니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상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이기에 뺑소니가 일반 교통사고 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하지 못한 구호조치 때문에 운전자는 쉽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운전자의 구호조치와 인적사항입니다.

사고를 냈으면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에게 '어디 다친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을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호조치도 운전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인적사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방금전과 같이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도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더 물어보고 사고현장을 뜨기 전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 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내 연락처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혹 연락처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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