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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나 중풍 등이 닥쳤을 때,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그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해당 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65세 미만의 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면 장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 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는 2,430원(60,000원 × 4.05%)을 장기요양보험료로써 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납부 하게 되어 총 62,430원이 부과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므로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만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상자 범위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요양1등급~요양3등급은 2008년 16만명, 2010년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 함께 이 제도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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