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의원은 25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2006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선거법 위반통보와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등을 문제 삼고 질문공세를 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 선거법 위반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명선거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록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지만 임기 후에라도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법무부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정인의 개인정보 자료 및 대외비로 취급되는 정부문건 등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가 동원돼 특정후보를 흠집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출처 및 정부기관의 고의적 유출의혹은 없는지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해 연말 대선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과 관련, 최근 장관의 경질설이 나도는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