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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동구의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25일 오전 제83회 울산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박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업체의 경우 1.5%~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는데 반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카드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 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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