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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갑윤(한나라당·울산 중구) 의원이 작년 5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감면특별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이후 양도소득세 10% 감면 조항에 따른 울산지역의 수혜액 규모는 줄잡아 2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이 같은 세금 감면에 따른 지주들에 대한 금전적 혜택 외에도 원활한 보상업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추진을 앞당기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지역의 대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양소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보기위해 보상을 앞당겨 달라며 시행기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울산시 등 각 시행기관이 추진중인 주요 공익사업별 보상 규모(추정치)를 보면, 송정지구 2천500억원, 태화들 996억원, 울산국립대 520억원, 우정지구 혁신도시 3천800억원~4천억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 1천200억원, 태화루 복원사업 300억원 등이다.


 현재 각 시행기관들은 이들 사업의 보상업무를 소득세감면특별법이 적용되는 오는 2009년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보상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6개 사업 보상총액에서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단순 산출한 금액만도 2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소소득세의 최소 세율 9%와 최고 세율 60%인 점을 감안해 세율 평균치를 40%로 정했을 때 감면되는 세금의 추정 환산금액이다.
 이 같은 양소소득세 감면은 무엇보다 세금을 줄곧 올려온 참여정부의 세금 인상정책 기조 속에서 실질적인 세금인하 혜택을 국민들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상당한 의미를 매겼다.


 그는 "당초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 수용 토지도 무조건 기존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12일 공익사업에 국한해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연말 유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입법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특별법에선 토지보상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15%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현금보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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