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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철욱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27일 오후 인천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올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의정연수원(가칭) 건립안' 등 주요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모두 9건이며 이중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건의안'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건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건의안' 등 3건이다.
 또 지난달 3차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채택을 보류한 뒤 의장협의회 산하 정책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거친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안'과 '지방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도 상정된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선 의장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과 협의회 사무처 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06년도 결산승인 안건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 중 눈길을 끄는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건의안'은 그 동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의원과 사무기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 반면, 전용 연수시설과 사무분야별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아 애로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의정연수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회의에서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는 특위활동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이 보고서 제출기한을 늦추는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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