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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대법원 현황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지난 2005년 7월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2년이 넘도록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따른 교육감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교육 비정상화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법원노조 활동과 관련, "법원노조가 투쟁을 빙자한 각종 시위를 일삼아 사법부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법원노조의 과격한 단체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