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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한나라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27일 "최근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전횡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날 중앙인사위와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인사위는 2006년 6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성과관리지침'이라는 인사고과평정 지침을 긴급 변경해 매월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처 내부 논의를 통해 우수 및 미흡 사례의 정책담당자(실·국장 ~사무관)를 구별하고, 각 부처 담당부서(예: 홍보담당관실)는 해당자의 성과관리 카드에 이를 기록, 정책담당자의 기여도와 책임도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이를 함께 기록토록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이 위원회 예규 108호(2006.6.29)를 제정해 언론보도 대응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 기록방법 등을 시달했다.
 국정홍보처는 2007년 2월 28일 정부의 전 부·처·청은 물론 심지어 준사법기관의 성격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정원, 감사원, 국가청렴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까지 언론보도 대응에 따른 성과관리 카드 반영 등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에는 이들 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기관의 독립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국정홍보처가 준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까지 언론보도 대응을 강요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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