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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철욱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27일 오후 인천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올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가칭)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건의안'은 전국 기초의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 후 재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주요 안건은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건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건의안' 등 4건이다.
 이밖에 의장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과 협의회 사무처 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06년도 결산승인 안건 등 협의회 내부안건 4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가결안건 중 '용도지정 교부경비'관련 건의안은 현행 지방재정법 단서조항에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돼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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