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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송업을 시작한 운전자입니다. 동료들끼리 차로변경과 진로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각기 다릅니다. 차로와 진로변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앞·뒤 차량 간 진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바꾸어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미리 자신의 진로를 바꾸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안전합니다. 미리 방향지시등을 등화했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운행해야 할 차로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의 그 외 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차종에 따른 주행 차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건설기계등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정차로를 규정하는 이유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큰 차량을 차도 우측으로 분류해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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