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인근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무소속)은 5일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들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화장시설 부지의 경계가 인근 자치단체와 2㎞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인접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묘지·화장시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 중 장사시설의 수급조정이나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도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화장장 입지를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지역으로 선정해 지자체간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화장장 설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