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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의원은 6일 오후 중구 복산동 사무실에서 재개발 조합대표와 시 도시국, 중구청 건설도시국 관계자 및 주민들과 중구 재개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임성백기자

 개발방식과 보상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조합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구 B-3,4,5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해 주민대표와 행정기관, 재개발조합 대표 간의 간담회가 6일 오후  학산동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들 재개발 구역에 대한 울산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재심의가 이달 중 예정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청 정대기 도시과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 보완사항인 동서간 20m인 도로 폭을 15m로 줄이고, B-3,5구역 단독주택을 공동주택(10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재개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정갑윤 의원은 "재개발 문제는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주장하는 행정당국과 사업성을 높이려는 주민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접점을 간담회를 통해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중구의 주택건설용지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접근이 어렵다. 일방통행식 관주도보다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제안방식'을 다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답변에서 문석조 중구청 건설국장은 "중구는 원래 기반시설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주택용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절차상 주민제안방식은 사실상 어렵다. 단순 면적만으로 사업성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민 내부의 갈등이 사업추진과정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주요 안건처리에 앞서 조합측과 구청 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결정사항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제2, 제3의 민원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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