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6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정했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희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원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