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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에 출장을 가다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도 벌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벌점은 몇 점이고 범칙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얼마 전,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운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일상에서 멀어져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가 통화 내용에 신경 쓰다 보면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결국, 조작에도 신경을 온전히 쓰지 못하며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집니다. 통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더욱 활성화되어 운전 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한 대학의 교통연구소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23.2배나 높고,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반응시간이 35%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시 반응시간이 12%느려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단속되면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와 가까워 질 수 있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왜 위험한지 한번 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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