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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형트럭을 뒤따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것으로 짐작하고 계속 주행하려다 정지선에 와서야 황색신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달리던 속도로 인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데 이 경우 왜 신호위반인지, 교차로 통과 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차량 간 충돌과 뒤엉킴을 방지하고 집중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신호기를 설치. 운용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정지선을 넘기 전에 황색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된 것입니다. 교차로 통과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녹색신호 뒤의 황색은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황색 등화일 때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 멈춰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다른 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신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자신의 진행방향의 차로를 빨리 확보, 진로변경이나 좌·우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뒤 차량이나 반대방향 차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려 안전을 확보하며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를 예측하여 돌발상황 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서 신호를 보고 진행해 오다가 신호가 곧 바뀔 시간인데도 통과하려고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부근에서는 두세 대 가량 앞차의 전방상황까지 주의하여 확인하고 앞차와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급제동을 피할 수 있고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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