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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자라면 누구나 안전운행을 위해 감속하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속주행이 안전을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혹 저속주행이 도로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도로마다 적절한 속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주행속도가 다른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과 타인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으며 둘째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도로정보를 인지하고 바르게 운전행동을 취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일수록 사고발생 시 충격이 커져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점 때문에 속도제한은 필요합니다. 매년 속도위반으로 인한 단속건수가 800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제한의 적절성과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를 위험으로 느끼는가에 달렸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속도제한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차량의 통행흐름을 고려한 방법인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큼의 시설로 개선되어 가는 국도나 지방도로에서도 최저속도 제한을 두어 차량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 앞선 차량을 추돌할 가능성은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느리게 달리는 차량이 함께 분포 되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차량흐름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느리게 주행하거나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속차량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교통사고 판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부 고속도로에서 4.5t 트럭이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25t 화물차의 속도가 최저속도 50km/h이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4.5t 트럭 운전자의 유가족이 "사고 원인이 정비불량 차량으로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 이하로 운전한 25t 화물차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저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25t화물차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과 함께 25t 화물차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분명히 속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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