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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에 지역의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24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비 규모에 따른 각각의 계약기준에서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사비 70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전문공사 6억원)를 발주할 땐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7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의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지역업체 참여율을 49%이상으로 의무화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경우 70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건수는 100건에 전체 공사금액은 196억3천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는 84건의 공사에 225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70억원 이상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례는 2005년엔 4건(공사비 222억1천만원), 지난해에는 3건(361억5천6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와 함께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에서 다른 시·도의 업체가 낙찰될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입찰공고시 권장하고, 인력채용 땐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의회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마련하고 있는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우선 참여보장 외에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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