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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울산시가 '행복도시울산 만들기 범시민협의회'(이하 행울협)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현대차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3일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인 행울협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고,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행울협 집회가 열리던 날 울산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심의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5,000만원을 행울협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시 등에 따르면 행울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산시의회 심의사항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NGO단체로 등록한 후 3년이 지나야 해당대상이 된다"며 "행울협은 창립된지 1년도 채 안된 단체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 지원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울협은 현대차노조의 고발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울협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적 비난 여론을 외면하고 불법 파업을 벌인 집단이 시민경제를 걱정하는 행울협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명예훼손이니 업무방해니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소모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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