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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지난해 각종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과 재해복구를 위해 총 43억3천100여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의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시는 소송 패소 판결금 4건과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8건, 집중호우 피해복구 1건, 태풍 '산산' 피해복구 1건 등 총 14건의 사업에 총 47억8천여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키로 결정하고 이 중 43억3천여만원을 실제 지출한 뒤 4억4,800여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90여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 중 각종 소송 패소 판결금 집행내역을 보면, 수협 대출담보인 어선을 임의로 명의변경등록 해주어 이에 따른 채권상실 손해배상청구 판결금 1,500만원을 비롯해 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3,300만원, 중구 남외동 북부순환도로 인도 사망사고 소송 판결금 2억원, 사유지 도로편입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 1,700만원 등 총 2억6,5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7월의 태풍 '에위니아' 땐 8건의 복구사업에 30억7,600만원을 투입했고, 같은 해 9월의 태풍 '산산' 피해복구에 42만원, 10월의 호우 피해복구에 1천여만원이 사용됐다. 한편, 지난해 이월사업은 총 121건이 발생해 사업비 1,537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자체를 다음 해로 미룬 '명시이월'은 58건에 339억7천여만원이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미뤄진 '사고이월'은 21건에 116억5천여만원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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