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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에서는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내 도로, 건축법에 규정한 건축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로 규정했으며, 복리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분양광고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단지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유통·수도·전기·가스, 방송·통신시설,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화장장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을 범주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선분양·후시공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시 업체측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입주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사업주체의 주택 분양광고시 부대·복리시설은 물론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자의 공정한 분양광고를 촉진하고 입주자의 권익이 크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