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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체 사무처장 L씨는 지난 18일 일간신문 3곳에 특정정당 명칭을 거론하면서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K단체 회장 S씨는 11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통해 이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단체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두 단체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