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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단체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N단체 사무처장 L씨는 지난 18일 일간신문 3곳에 특정정당 명칭을 거론하면서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K단체 회장 S씨는 11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통해 이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단체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두 단체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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