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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은 수입·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폐수 해양투기 금지
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해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에 제한됐던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된다.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된다.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해 중기예보(10일 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문화·여성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오는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임금체불·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내 적용된다.

# 문화기본법 시행
문화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증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95만 3,000원에서 올해부터 101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기념사업도 확충한다.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만화를 출품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공조 활동, 추모관 건립사업 등도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된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 기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도 최장 6개월간 3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된다. 여성인재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된다.

#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지방 공공 공연장 난립 제동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건립할 때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 계획에는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통신
#고가 항암제·양전자단층촬영 건강보험 적용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줄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두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연구공간을 확보하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이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을 표시 제도가 8월부터 도입된다. 무선설비의 2단계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한 곳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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