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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던 상가에 입점해 영업을 하는 도중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당황해하는 고객이 많아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한다.
 현행 전기요금제도에서 5kW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는 고객은 사용량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일반용(영업용)이나 주택용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어있는 상가일 경우 일반용으로 적용을 받으면 기본요금이 주택용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나오므로 건물주가 주택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로이 입주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지 일반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면 한전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051- 123)나 인터넷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만일 영업을 하면서 사용량이 많음에도 주택용으로 사용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한전에 보내주면 방문하지 않고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사용기간중 영업행위를 인정받을 자료가 있으면 방문할 필요없이 한전으로 연락하면 한전직원이 현장을 방문, 확인후 요금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요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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