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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지르기 시비로 발생한 보복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복운전 사고는 일반사고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A:지난해 중부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차로변경 중 벌인 운전자간 신경전이었습니다. 승용차와 SUV차량이 차로 변경 중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추돌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보복운전 사고가 1,600여건,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자간 사소한 감정싸움이 행동으로 번져 상대차를 무리하게 추월해 급제동 하거나 진로방해, 심지어 길가나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뜻하지만, 그 형태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 받아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고,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의 원인 제공자, 1차로에 차를 세워버린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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