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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따뜻한 봄날을 맞이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몇 가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우선 자전거의 지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동일한 운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마의 통행구분에 따라 자전거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선 자전거겸용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좌회전입니다. 자동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중앙선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좌회전하게 되면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입니다.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며, 보도침범사고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자전거 혹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11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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