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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의 돈을 건넨 조선협력업체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증재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부장에게 전기장치 부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래업체와의 계측기 계약 과정에서 회삿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회사 대표에게 발주 사례비 1억 원을 줘야한다고 속여 거래업체로부터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같은 회사의 전무인 B씨는 2009년 H중공업 부장 2명에게 납품 견적가와 관련해 청탁한 뒤 1억 2,000만 원을 전달했고, 거래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회삿돈 3억 4,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또 다른 조선 납품업체 전무 C씨는 2010년 H중공업 부장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 6,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재한 금액이 상당하고, 자신들이 일하는 회삿돈을 편취했다"며 "납품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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