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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전 조합원 최병승씨가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고도 15개월째 출근하지 않아 이유와 회사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제공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근태관리 진행"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뒤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불법파업 등의 이유로 2005년 2월 해고됐으나, 2012년 2월 대법원이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판단에서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월 9일부포 최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발령했는데,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

 현대차는 그동안 내용증명, 직접통화, 면담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했으며, 지난해 8월 철탑농성 해제 이후에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수 백 차례나 출근을 통보했다.

 최 씨는 자신의 출근 조건으로 '전원 정규직화'와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현대차로부터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론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는 현대차 사내하청 전체 문제와 연계된 논제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범위에 대한 회사와 하청지회간의 시각차가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 씨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즉 최 씨에 대한 판결 범위는 울산지법에서도 2013년 11월 "당사자 1인에 한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최 씨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최씨와 현대차 하청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최씨를 포함해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2013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다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의 임금은 제외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대차도 최씨와 하청노조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013년 1월 9일 정규직 채용결정 이후 인사명령을 내렸는데도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씨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사규상의 근태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296일간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최 씨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전 사무국장 천의봉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최씨를 기소한 것도 최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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