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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현역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의 직무 복귀 가능 여부에 관한 경남·경북·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예비후보자를 사퇴하면 단체장 직무에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자치단체 행정은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현역 단체장은 인지도 등에서 '프리미엄'이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이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정당 '텃밭'을 중심으로 현역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후보 확정 또는 당선에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아예 공천 가능성이 작아져 재선 도전 대신 남은 임기를 완전히 누리려는 단체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도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일각에서 '선거연기론'이 제기되면서 예비후보 사퇴 후 직무복귀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이 중도에 예비후보를 사퇴하면 곧바로 직무복귀가 되는지 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안행부는 "단체장이 예비후보를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안행부는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단체장 최소 26명이 연임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으며 다음 달 초까지 30여 명이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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