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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업들이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발생했던 기업의 이중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로써 SK가스를 비롯해 후성, 태광산업, 카프로  등 울산미포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가로막던 규제가 풀리면서 신규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SK가스·후성 공장 신증설 1조 8천억 규모 투자 전망
   현대重, 미포동 그린벨트 10만여평 개발사업도 탄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 및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는 이중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국토부가 지난 7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산단 밖에 대체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이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한 만큼 다른 곳에 녹지를 대체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산집법과 산입범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SK가스 뿐만아니라  후성, 태광산업, 카프로 등 그동안 신증설을 추진해오던 울산산단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울산상의에 따르면 울산산단 내 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체 공장면적 100만㎡중 70%가 자연녹지지역인 SK가스는 이번 규제 완화를 가장 반기고 있다.  SK가스는 현재 내년까지 5,700억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PG)를 원료로 한 프로필렌 제조사업인 프로판 탈수소화공정(PDH)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3,000억원 투자규모의 탱크터미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만성적인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회사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약 10만평을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구 미포동 33만2590㎡ 규모 의 이 부지는 현대 중공업 소유로 현재 공장부지보다 약 70m정도 높은 야산지역으로 수년전부터 개발을 검토했으나 GB해제의 어려움과 조성비용 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곳이다.

 이 부지는 정부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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