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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법규 위반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전혀 모르고 운전했고, 신호 위반으로롷단속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나요?

A:우리나라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처분이 됩니다. 질문자는 1년 이내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처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정지처분을 통보받지 못했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처분은 집행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는 면허정지처분 즉, 운전할 수 없는 기간에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결격기간 종료 후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 '면허종별 외 차량 운전행위'를 할 때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운전면허 조건위반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응시제한기간 1년의 벌칙이 따르지만 조건 위반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벌칙이 따릅니다. 무면허 운전과 조건위반의 벌칙에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면허 효력이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효력이 유지되고 있을 때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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