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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대차선의 차가 갑자기 진로변경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차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차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A: 교통사고는 보통 충돌이나 추돌의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부딪치지 않고 일어난 사고(비접촉사고)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차가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여 내 앞을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놀라 핸들을 꺾다가 중앙분리대나 건너편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차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진로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는 그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질문자의 경우입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그냥 갔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인정됩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편이 다쳤을 때는 바로 차를 세우고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친 곳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사고 현장을 뜨기 전에 이상 있으면 연락 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야 합니다. 또, 연락처를 주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의 연락처 또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올바른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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