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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21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날부터 정당 창당대회 등의 개최장소나 이에 대한 고지가 일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이나 신문등의 언론사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자신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는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해 대담·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또 이날 이후 정당이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각 정당에 대해서도 제한·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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