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창섭 울주군수가 업체들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와 인사청탁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3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엄 군수는 지난 21일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1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날 수사에서도 엄 군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과 간부공무원이 준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엄 군수는 지난 2004년 초 자신의 비서실장 최모(40·구속)씨를 통해 울주군 지역 모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발주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9,600만원의 금품을, 2006년 1월과 6월에는 쓰레기수거업체로부터 1,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군수는 앞서 2003년 초 또다른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발주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이 든 가방을 받는 등 2억원의 금품을,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울주군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는 등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금액만도 6억4,7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 군수는 그동안 업체와 인사청탁 등으로 인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엄 군수의 이같은 주장은 23일 오후 3시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서 열릴 영장실질 심사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청의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총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엄 군수가 현재 금품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모두 돈을 빌렸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었다거나 인사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