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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3일 외부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외부 위촉직 위원 29명은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풀제' 형태로 운영되며 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종종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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