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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기초연금법에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월 1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20만원부터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OECD 최고인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인 공적연금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까지가 지급대상이다. 이에 따라 7월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 447만명 가운데 406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나머지 41만명 대부분도 최소 월 1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는 울산지역에서도 특히 농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와 달리 농촌에는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노인이 많아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어촌지역 79개 가운데 54개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초연금법 통과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의미도 각별할 수밖에 없다.
 수급 대상이 될려면 만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이 하위 70% 이내에 들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및 일시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연금액은 최대 20만원부터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최대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부부 모두 수급시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 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조치도 해 놓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더해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며, 노령연금 외에 장애·유족연금의 부가적인 연금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부가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고려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2014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의 70%인 447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91%에 해당하는 406만명이 최대금액인 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신분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겸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해야 불편을 덜 수 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어렵게 마련된 기초연금으로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왔으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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