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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에 있어서 책임소재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어떤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A: 전체 교통사고는 서서히 줄고 있지만, 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는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30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이 동시 진행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회전교차로 같은 시설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철저한 신호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호에 맞춰 출발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는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좌회전일 경우에는 맞은편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우회전시에도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와 차량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자전거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후·좌·우 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충격했다면 받은 차가 100% 잘못한 것이지만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혔을 땐 쌍방 과실입니다. 이러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툼이 특히 커질 때가 바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우선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만약 동시에 진입했고 도로 폭도 같다면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다른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방어운전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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