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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가 3일까지 전임자 복귀를 명령한 교육부의 조치를 거부하면서 양 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합법적 절차"

 전교조 울산지부 측은 전임자의 복직신고기한은 법외노조 판결이 나고 휴직사유가 소멸된 지난 달 19일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3일까지'의 시한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법령에 맞지 않은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전임자에게 내려 전교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귀시한을 3일까지로 정한 교육부의 계산에는 오류가 있다. 법령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전임자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6월 19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전임자의 복직신고 의무기간은 30일 이내인 7월 19일까지라는 것 울산지부의 설명이다.

 울산지부 측은 "18일까지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전임자 중심으로 이뤄진 노조활동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3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왼쪽)과 시교육청 홍병철 교원인사과장이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또 "지난 1일 시교육청은 3명의 전임자의 소속학교에 3일자로 복직하라는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렸다. 그러나 휴직자가 복직신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를 무시하고 인사발령 공문을 보내 응하지 않을시 징계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도는 전교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인사발령 공문 발송은 전임자 복귀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고,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볍령에는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며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직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기자 ryusor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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