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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데,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 교통법규 사전교육으로 1년 1회 20점 줄이기
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자칫 40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정지의 사전 예방은 물론, 무면허운전 예방 효과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 등을 잘 익힘으로써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사람의 생명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서 교육통지서를 발급받아 본인 벌점, 교육일정·시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대상자는 벌점의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자)으로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교육이수 시 혜택은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으로 1년에 10점 누적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서(파출소)에 접수한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 실천 시 착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대상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서 등에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등을 토대로 하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씩을 부여해 적립하며, 매년마다 재 서약하고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서약에 동참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이끌어 내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약 이행으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벌점 감경 혜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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